강남 부부공동 명의 주택도 면해 단독명의 시가 16억·공동은 24억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줄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데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었다. 실제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은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의미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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