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녹지가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둔갑'화성시 소재 J정공 등 5개사, '생태면적 확보' 市지침 정면 배치
공장허가 당시 "조경녹지 15%" 실제론 주차장·야적장으로 활용 시당국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청 시 녹지를 확보토록 했으나, 준공 이후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28일 화성시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포털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남양읍 신남리 일원 공장부지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J정공 외 5개사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생태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15% 이상 생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계획의 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J정공 외 5개사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조경녹지 구성비는 15% 이상 내외로 확인된다.
하지만 포털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공장부지 내 녹지는 찾아볼 수 없다. 공장허가 당시 조성키로 한 녹지 대신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배치되는 결과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뒤 입주 이후 해당 부지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 결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성시는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를 특정하지 않은 채 타 부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 상 사후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민원허가 담당자는 “공장준공 이후 부서업무는 마무리되는 것이고 국토계획법 상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면서 “생태면적 적용은 현실상 맞지도 않다”고 항변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은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물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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