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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목소리

성일종, 관련 지원법 제정안 발의

정혁 | 기사입력 2023/09/05 [17:43]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목소리

성일종, 관련 지원법 제정안 발의
정혁 | 입력 : 2023/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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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폭발·화재·유해물질 노출 위험

 지역주민 건강·재산 피해 지속"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댐, 송·변전설비등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석유화학단지는 폭발과 화재 발생, 유해 물질 유출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정안이 타 산업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석유화학단지의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들은 문제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만큼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체 비용으로 SOC 건설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오히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과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이 각각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의 필요성', '석유화학산단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이상훈 공동대표의 사회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명예교수와 여수경실련 박효준 대외협력위원장, 서산시청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국회입법조사처 박누리 입법조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소명희 사무관이 참여했다.

 

한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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