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첨단전략기술 등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간첩죄를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중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전략 자산이 되는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역전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5건당 1건은 무죄 판결이고, 징역형은 평균 선고형량이 징역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 93건에 기업의 피해액만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러한 반국가적 범죄를 차단하는 데 드러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따른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고, 그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해 기업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한편 국가와 경제 안보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희곤·박대수·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정우택·최영희·태영호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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