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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제개발협력 법적 근거 필요"

정혁 | 기사입력 2023/09/06 [16:00]

"산업기술 국제개발협력 법적 근거 필요"

정혁 | 입력 : 2023/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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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 마스터플랜 구축 시급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ODA(공적개발원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지 못해,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와 R&D(연구개발) 국제협력 사업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하위법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은 "산업과 에너지ODA는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꾀할 수 있어,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면서 "산업·에너지 ODA와 R&D 국제협력 모두 법적인 체계를 정비해, 산업기술로 협력할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여러 인재가 국제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신흥국과의 산업, 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성과확산 MD그룹 오동훈 MD,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이 각각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산업·에너지OD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김성규 교수, 단국대학교 박문수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한편,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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