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접근권 이용권 제한에 국내 낚시산업 성장 장애로 낚시규제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낚시 인구와 산업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규제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낚시계의 의견을 경청해 체계적으로 낚시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낚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해 낚시통제구역이 강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낚시의 급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낚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낚시 3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국내 낚시 인구가 2010년 612만명에서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 발표했다"라며 "낚시 산업의 성장에도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고, 수면의 생태계와 수질 안전사고 등 낚시 정보를 열람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박사가 각각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낚시규제법 개정안 개정 조문 해설'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의 사회로,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환경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 낚시춘추 서성모 부국장,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 피싱노트 이성찬 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본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 포럼은 국민의힘 김승수·이달곤·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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