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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관업체 수의계약 감시 '구멍'…감사원 통지 10% 불과

정혁 | 기사입력 2023/10/10 [14:55]

한전 전관업체 수의계약 감시 '구멍'…감사원 통지 10% 불과

정혁 | 입력 : 2023/10/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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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체결계약 태반, 통지의무 준수 미흡

기관 의무 위반해도 제재수단 없어

이종배 "퇴직자 관련업계 이동 방지

제도 유명무실…감시체계 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3선)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4 조 3502억 1100만원 상당 (108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단 126건으로, 체결 계약 건수의 1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감사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9곳이 최근 5년간 총 6조 2683억 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4조 3502억 1100만원 (10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8706억 700만원(1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회사 (이하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하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을 신설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했다.

 

▲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이 감사원에 계약사무규칙 제8조를 이유로 감사원에 통보한 내역. /자료제공=이종배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조 제 6 항에서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이 계약사무규칙 8 조에 따라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총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전은 2022년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 와의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음으로써 2023년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했다.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 2 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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