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08건, 급발진 의심 차량사고 한준호 "국토부, 차량화재 52건 민관조사 의심차량사고 원인규명…피해자 구제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자동차 전장제품의 고도화와 더불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사고의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내역은 2011년 34건을 비롯해 2023년 현재까지 7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비자와 제작사 의뢰로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사례는 연평균 약 430건으로 일평균 1.7건의 급발진 의심 차량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규명된 사례는 0건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토부는 급발진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미국의 토요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며 급발진의 원인은 ‘ECU 내의 메모리 영역에서 발생된 오류’라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으며, 2014년 국내 한 방송사의 급발진 재현 실험에서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급발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ECU 리셋 현상’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총 52건의 수입차량 연쇄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는 4개월간 16명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리콜과 과징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시행하였다.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차량사고는 756건에 달하고 있으며, 급발진 의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차량 안전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는 피해자가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려면 급발진 의심 차량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자신의 손해가 차량의 결함 없인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더 나은 설계 방안이 있었음에도 제조사가 다른 방안을 선택해 이 같은 손해가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022년 겨울,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손자를 잃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계기로 한준호 의원은 일명 ‘도현이법’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일반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난 수입차량 화재 당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했던 사례처럼 급발진 의심 차량사고도 마찬가지의 기준과 잣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토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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