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어업 생산량 72%나 차지 주어업 인정안돼 세제 불평등
안호영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유사 지원체계 받게 제도개선을"
[동아경제신문=오혜희 기자]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만8000톤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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