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연간 차액가맹금 3천만원 부담 커피 제외한 외식업종 갈수록 증가 고충
유의동 "가맹본부, 품목 과도하게 지정 품목·공급가 산정방식 계약 기재 의무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제과제빵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담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도 치킨의 경우 10.3%, 피자의 경우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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