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불법외환거래 적발액만 10.3조 달해 대부분 은행권 통하지 않은 자금… 무역대금 위장송금·외국환위반 다수
고용진 "외국비해 국내 가상자산시세 비싼점 노려…외국환 관리법정비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이용한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 3689억원이며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 송치 적발액 중 '환치기'는 47.2%에 달해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 9225억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 2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 6717억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한 영향이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 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됐는데, 전체의 47.2%(3조 8098억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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