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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명계좌 통한 자금세탁·세금탈루 방관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12 [15:03]

금융위, 차명계좌 통한 자금세탁·세금탈루 방관

심우현 | 입력 : 2023/10/12 [15:03]

▲ /사진제공=이용우 국회의원실

"차등과세 대상아냐" 금융위 유권해석 근거

 대법원 판결…차명계좌 차등과세 중단상태

 

 이용우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개정 필요

 금융위, 규제강화 입법 손놓고만 있어" 지적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는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유권해석은 2022년 대법원 판결(2022두32269)의 중요 근거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중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은 위원장 보고사항임에도, 해당 유권해석은 은행과장 전결로 작성되었다"며 당시 유권해석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 개인별 최근 5년간 차등과세 현황. /사진제공=이용우 국회의원실


또한 금융위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정부 입법을 발의한 바가 없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 세탁, 재산 은닉, 세금 탈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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