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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손해율 '뚝'…열에 둘은 재해보험 들고도 보상 못받아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13 [10:09]

농협손해보험 손해율 '뚝'…열에 둘은 재해보험 들고도 보상 못받아

심우현 | 입력 : 2023/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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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윤미향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농협손해보험 손해율 4년새 3분의1로 하락

재해 보상기준 하향…부지급률 20%나 달해

 

윤미향 "보상범위 확대·자기부담비율 개선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기후위기 시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재앙'의 형태로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21년 22.7%, 2022년 19.7%, 2023년(9월 기준) 13.6%로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과수 4종에 대해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누적손해율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49.7%였던 농협손해보험의 손해율은 2021년 74.2%로, 무려 75.5%포인트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65.2%, 2023년에는 55.1%로 떨어졌다.

 

▲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사고 조사 및 지급실적. /자료제공=윤미향 국회의원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평균 가입률은 49.9%로 전체 농가의 절반에 해당한다. 농업 현장에서는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가입제한 요건, 피해 농작물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준가격과 적은 보상금 등을 꼽는다.

 

윤미향 의원은 "재해 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농작물재해보험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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