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직원들 7년여간 1014억 배임 올해도 7개월만에 사고액 107억 '훌쩍' 배임금액 대비 환수액은 37.1%에 그쳐 준법의식 결여·내부통제체계 미작동 지적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배임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 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배임 사고 금액은 107억4200만원(4명)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 저축은행업권은 同기간 내 배임을 한 임직원 없었다.
다음으로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④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순이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38.1%/4명)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3600만원(4명) 등의 순이다. 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97.7%/22명)으로 절대적으로 배임 금액이 많았으며,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원(96.5%/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카드사가 3억8700만원(1명) 순이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44.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2023년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환수액 376억1280만원/배임액 1013억836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환수액 3억8700만원/배임액 108억8700만원)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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