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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에 날 세우는 中…'해외 안전인증제' 대응 인프라 구축 시급

유럽서도 안전 규제 강화…국산화장품 수출경쟁력 위축 우려

심우현 | 기사입력 2023/03/15 [19:53]

'K-뷰티'에 날 세우는 中…'해외 안전인증제' 대응 인프라 구축 시급

유럽서도 안전 규제 강화…국산화장품 수출경쟁력 위축 우려
심우현 | 입력 : 2023/03/15 [19:53]

국회토론서 안전평가사·공공인증제  도입 등 대응책 제언

 

코로나19 이후 축소되는 K-뷰티에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규모가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에서 화장품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자국 화장품 산업을 위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K-뷰티가 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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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15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주최로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혜영 의원.jpg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K-뷰티 산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홍콩은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다”면서 "최근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중국이 화장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화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1년 1월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를 전면개정했고,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외국의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시험 검사와 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임두현 대표(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 ‘국내외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의 차이점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두현 대표의 발표를 요약하면, 화장품 안전평가는 제품에 있는 위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사용하는 순간의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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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 평가의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화장품 효능 평가가 실제 현실과는 차이나는 거리감이 있다. 화장품평가의 핵심은 제품평가여야 하는데, 주성분·자외선차단효과·기능성효과 만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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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효능 평가와 현실과의 이격

 

또한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이 생략되고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만을 진행한다.

 

더우기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험하는 단계에서도 사용에 따른 위험성평가가 아니고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시현불가능한 사용을 가정해서 사용 평가를 한다.

   

화장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안정성을 검증해야할 인증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론에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검증평가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평가에 사용되는 기자제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임두현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개선, 화장품 안전평가사제도 도입, 화장품 안전 공공인증제도, 바우처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원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표 실장(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국내 화장품 안전성 강화 지원현황’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표 실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건강한 전국민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1단계 위험성 확인, 2단계 위험성결정(허용치 확인), 3단계 노출평가, 4단계 위해도 결정(총3등급제)의 과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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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도 평가과정

 

 

지정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임경민 교수는 4단계의 화장품 안정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럽은 화장품업체가 PIF(Product Information File)를 작성해 유럽 화장품인증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보고해 안전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21년 화장품 규정을 개정하며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수출시 업체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정 위해우려 원료 (ANNEXES 포함 네거티브 원료) 외의 화장품안전성 평가는 관주도 위해평가체계가 아닌 업체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지침(유럽의 경우 SCCS Note of Guidance)에 따라 화장품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 작성해야 한다.


EU 화장품 안정평가 체계.jpg
EU 화장품 안정평가 체계

  

토론에 참석한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기존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자료 DB 구축과 화장품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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