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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늘려놓고…"실업급여는 못줘"

現고용보험법, 65세이후 취업자 제외…연령차별 논란

이진욱 | 기사입력 2023/04/06 [11:29]

노인일자리 늘려놓고…"실업급여는 못줘"

現고용보험법, 65세이후 취업자 제외…연령차별 논란
이진욱 | 입력 : 2023/04/06 [11:29]

노인실업급여 그래픽-01.jpg

 

"초고령사회 65세이상 제외규정, 현실과 배치" 지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0%, OECD국가중 최악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인 고용시장 참여' 국가과제로

희망근로 상한연령 73세…노동환경 맞춰 법정비 대두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상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이 제외되기 때문으로, 은퇴 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재화 노후희망유니온 대외협력국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수원시병)이 주최하고, 노후희망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주관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65세 이전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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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 자료=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법학박사) 발표 자료 중 발췌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해법과 정책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66세 이상의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4%에 달하고 있어 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77만 2000명으로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고령자의 취업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행법의 65세 이상 제외 규정은 더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67.7세이던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늘었다. '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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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 자료=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법학박사) 발표 자료 중 발췌

 

고령층 상당수가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탓에 소득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고용시장 참여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올해 1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과 고령자의 재취업 및 능력개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이 노동시장 내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직·전직·사회공헌' 등 전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이·전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취업·직업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상 연령차별을 유발하는 제도·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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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 자료=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법학박사) 발표 자료 중 발췌

 

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법학박사)은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태환 정책지원관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중 장래 근로 희망자는 68.5%, 희망 근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로 나타났다"면서 "고령층 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2023년 현재의 기준에서 65세는 충분히 새로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급여 등(제5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제정됐고, 1995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시에 이 법의 적용 제외자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가 포함됐다. 1996년 개정에서 '65세이상인 자'도 적용에서 배제됐다. 60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연령제한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했으나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는 납부하나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해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1998년 개정에서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사람(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 포함)으로,  2002년 개정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만을 적용 제외자로 규정했다. 이후 2005년 개정에서 65세 이상인 근로자일지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단서로 포함됐고, 2007년 고용보험법 전부개정으로 적용 제외 조문이 제10조로 이동했다. 


2013년 개정에서 그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제10조 제1호)로 개정했다. 


2019년 개정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하고자 제10조 제2항에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제5장(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발제이 이어 이광택 한국ILO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회장,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준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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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 자료=김태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법학박사) 발표 자료 중 발췌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은 "노년의 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맞고 사회 복지체계로 보더라도 합당하다"면서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액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를 어떻게 노동시장에 인입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회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상공인 자영업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은 20%대에 이른다"면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안은 고령자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 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과 해결을 국회에 미룬 것으로, 국회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삭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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