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액주주보호' 상법 개정안 논의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가처분 결정문에는 주주 비례적 이익 침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주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지만, 시장이 이미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회의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만 도입한다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이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권영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경제개혁연구소 이창민 부소장, 중소벤처기업부 이광윤 사무관,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경기 고양시정)·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비례대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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