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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법 없애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

이혁주 | 기사입력 2022/05/26 [09:34]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법 없애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

이혁주 | 입력 : 2022/05/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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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 등 다양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을 테니까.

 

법률제정, 개정, 폐기 중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고 애국자가 아닐까?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받게 한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기구와 인력 그리고 경비가 추가된다. 세무는 세무사에 노동은 노무사에 안전진단은 산업안전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각종 인증도 정부산하기관이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한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사안들은 법률 없이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일시적 제한 또는 권고사항으로 국민을 계도하도록 하면 좋겠다.


/2022년 5월 26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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