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기업(금강사)은 150년을 한 결 같이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매년 시무식 때 전 직원에게 「기준자」를 지급하고 있다. 기준자는 척관법에 근거한 치수를 나무막대기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기구이다. 척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1875년 국제 미터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도 1900년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을 이용한 각종 계량기구(길이, 무게, 면적, 부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령,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사용되는 기준은 수시로 시대변화,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변한다. 때로는 변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행동하여 집단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최근에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① 음주운전문제 : 어느 장관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측정치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높은 수치여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를 제가한 일 등 음주운전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 새로 변화된 법률이나 규칙으로 과거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잣대를 잘 못 댄 것이다. ② 위장전입(주민등록이전)문제 : 과거엔 땅을 사거나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유행한 사례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낙마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엔 법은 있으나 잘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의 잣대로 재면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만 당시엔 큰 문제가 아니었다. ③ 최저임금문제 : 대기업에서는 1인의 매출이 10억에서 수 십 억이 되지만 소기업, 자영업 등 영세업체에서는 수 천 만원 올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영세기업을 파산시키고 있다.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 ④ 교사체벌문제 : 60~70년 대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손엔 책(교안)과 지휘봉(30~50cm정도의 둥근 막대)이 필수품이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수업에 방해될 때는 가차 없이 매질을 했고 학부모들도 때려서라도 사람 되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며 촌지를 들고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런 교사가 있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교도소행이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고사에서 30문항 중 1문항을 틀렸다. 선생님께서 30대를 때리겠다고 했다. 29대 까지 때린 후 선생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성인이 된 지금 매년 화분을 보내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⑤ 건축법의 기준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엄격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강 주변에도 고층아파트, 용산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기준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나만의 잣대로 재면 늘 “내로남불”이 나올 수 있고 “내부총질”이란 말도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엔 공인된 잣대가 없다. 냉정한 판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수록 엄격한 잣대와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022년 8월 4일 동아경제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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