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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회사에 ‘좀비’직원 적지 않다

이혁주 | 기사입력 2022/11/08 [09:43]

[데스크 칼럼]이영조 대기자, 회사에 ‘좀비’직원 적지 않다

이혁주 | 입력 : 2022/1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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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좀비’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은 생산성이 크게 하락,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좀비 직장인이란 임금을 받기위해 수동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의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럼에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직도 세계 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변 CEO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부 근로자들이 직장에 출근해 차(커피)로 시작해 담배를 피우고, 스마트폰을 조작거나 멍 때리고, 잡담 등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적지 않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30분전부터 퇴근준비를 하는 등 실제 집중해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대여섯 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68달러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41.7달러로 이들 국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특히 사내 조직에 좀비 직장인이 존재할 경우 이 직장인이 목표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 한 만큼 다른 직원들이 떠맡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건실한 직장인마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된다.


그래서 어느 CEO는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 △있어도 없어도 될 인력 △없어져야 될 인력으로 구분, 이중 세 번째 인력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퇴출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는 부도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사 부도가 CEO의 부실 경영이나 방만 경영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직원 또한 회사 도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나 경직된 고용법과 제도로 인해 이러한 좀비 직장인을 해고하는 데는 법의 각종 규제가 수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인력을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2022년 8월 11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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