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관리비로 전가 횡행"…상가관리비 내역공개 의무화 촉구['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임대인들 관리비 꼼수증액…상인 고통 가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절실"
관리비 관련 규정 전무…법정비 대두 의무공개 명시로 임차인 알권리 보장 운영 투명성 확보…분쟁 최소화 유도
5일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김현기 회장)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지난 2022년 6월 23일, 2023년 7월 6일 신동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 공개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해 인상함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은 관리비의 내역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관리비에 관한 계약이 불분명하기에 임대차인 사이에 불신이 조성되고 심한 경우 다툼이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차장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임대차인데 임대료에 관련된 법은 있는 반면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정작 중요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주현 사무차장은 "임대인은 임대료의 인상분을 관리비로 전가해 관리비를 증액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것 때문에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없어 상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공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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