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징세 시효만료 3만명 육박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도 해제
최장 10년 소멸시효 기간 경과땐 과세당국 세금징수 권한 사라져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징수대책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천3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천658명이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진다. 그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