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구제신청 중 3사 62% 차지 양정숙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중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2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구제신청이 168건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피해구제신청이 있었던 사업장도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 59건,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20건, ▲2022년 12건, ▲2023년 7월말 현재 12건 등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총 16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LG유플러스·(주)케이티·SK텔레콤(주) 등 통신 3사의 결합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104건으로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49건), ▲(주)케이티(35건), ▲SK브로드밴드(주)(24건), ▲SK텔레콤(주)(20건), ▲(주)LG헬로비전(5건) 순이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주)의 경우 작년 1건에서 올해 7월까지 벌써 4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었고, 통신 3사[㈜LG유플러스·(주)케이티·SK텔레콤(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원임을 짚으면서 “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가 대리점 또는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판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당국이 현재 깨알 같이 적혀 있는 판매약관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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