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2278대 검사율 23% 불과 해수 몰래 버려도 제재 방법도 없어
윤재갑 "국내 입항 활어차 전수조사 해수검사 강제할 처벌규정 마련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2278대 중 2893대(23%)만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근처 바다에 몰래 쏟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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